도, 주거·상업·공업지역 고도 완화 등 도시조례 개정 추진
200평 이하 토지형질변경 기간 10일 단축 등 건축경기 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2개층 더 지을수 있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200평) 이하 건축물의 토지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절차가 10일 가량 줄어드는 등 간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건설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에서의 건축행위가 완화된다. 

예를들어 고도지구 30m 이하 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20% 이하를 적용하면 건축물 높이가 30m 이상 허용, 종전보다 2개층을 더 지을 수 있다. 

또 주거·상업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종전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 규모 역시 1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 판유리 가공품 공장설립 허용 및 계획관리·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양돈시설을 제외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추진된다. 

도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건의한 취락지구내 주차장 설치 및 녹지지역내 판유리 가공품 공장 설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분할을 연간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되, 2000㎡ 이상 분할시 택지형·기형적 형태는 제외키로 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규제로 제한됐던 건축 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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