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배터리는 1년 유지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평균 사용기간(2년) 등을 감안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 보증기간(2년)에 맞췄다.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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