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범 한국소방안전원·제주지부장

우리는 최근 일어났던 대형화재에서 잘못된 관행·무관심·경제 이익만을 생각한 공간구조 배치로 인한 건물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건물들이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공간구조로 건립되는 것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공간구조 배치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 하나의 안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간에 배치된 것들이 이용자 및 주변 관계자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소방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건물 신축 허가와 준공허가 과정에서 관련 개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이익을 밑바탕으로 접근하다 보니 건물과 관련된 개별 법령을 과도한 사회적 규제로 받아들여 각 기관의 민원창구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과 관련 개별 법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만 과도한 사회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1년이 지났지만 제천시 스포츠센터와 밀양시 세종병원 대형화재의 교훈을 얻어,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엽적인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반(소방·건축·전기·가스 등)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를 시키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임에도 불량사항(지적사항)에 대해 건물 관계자들은 반감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두 건물은 불법 증축, 외벽 드라이비트 불연성이 없는 재질로 마감, 건물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화재 대응 어려움, 주차장 옆에 있는 LP 가스통 폭발 위험성으로 방어, 방화시설(계단, 복도, 방화문 등) 장애물 설치 등이 대형화재의 주요 요인이라 요약할 수 있다.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금지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여전히 주차돼 있고, 다세대 및 다가구 필로티 주차장과 주출입구가 같이 면해 있고, 또한 1t이 넘는 가스통이 주차장 옆에 설치돼 있고, 다세대 및 다가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도로 폭이 8m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대응에 어려움 등 이러한 불안요인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다.

불안요인 해소할 방안을 찾고자 관계 기관에 알아봤지만 건물과 관련 개별법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건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주는 재난과 관련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재난에 불안요인이 되는 변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따라서 제주의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또는 특별법에 의거 조례로 위임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물 용도 및 연면적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다.

생활에 사용이 되지 않고 화재 시에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고장 나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소방시설이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은 이용자 및 거주자 등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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