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A호(160t·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차귀도 서쪽 166㎞ 해상에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협정선 안쪽 약 3㎞를 침범해 조기 등 총 245㎏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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