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 다음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강창일 의원안 1건, 오영훈 의원안 3건, 위성곤 의원안 1건, 정부안 1건 등 6건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이날 심의 직후 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3인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제출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이 당초 2023년 6월30일에서 2021년 6월30일로 수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공무원과 관련,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면서 제외됐던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추가, 이는 위원회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직무전념 관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도교육감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명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훈련의 감독 권한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주도 보전지역 내 토지를 도지사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공유재산은 도지사 권한으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 조례로 제한토록 명시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유지를 수의 방법으로 장기 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동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골프장에 면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추진과정을 보고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류됐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9급공무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상충됨에 따라 제외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6단계 제도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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