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보험급여팀장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요양병원을 비롯해 지난해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의 안전을 등한 시 한 채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보험사기, 부당청구, 무자격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오로지 병원이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1,531개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적발, 2조 5천억 원을 환수
고지했으나 환수율은 고작 6.72%에 불과하다. 이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수사도중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도주 등으로 환수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 투입과 수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진료비 지급 차단, 계좌 추적 등 재산 압류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매개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공단도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분석시스템에 의해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직접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전문 조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테이터에 의한 불법개설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3개월 이내의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범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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