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김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