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조리 마을회 최근 임시총회 열고 회원 자격 강화
호적 등록지 오조리 주민 가운데 3년 이상 실제 거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마을이 마을회 회원인 주민 자격을 강화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이장 홍승길)는 지난 5일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조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마을회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조마을 향약을 개정했다.

오조리 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오조리 마을회 회원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거주민에서 호적 등록지를 오조리로 하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오조리 주민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을회 재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총회 구성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향약에 따라 이주민 등이 향후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마을 재산 매도·매수 등에 관여해 지역 주민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란 게 오조리 마을회의 설명이다.

마을회 관계자는 "오조마을 주민 자격 강화에 대해 내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주민을 배척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오죽했으면 강화하겠느냐"며 "향약은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을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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