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와 당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사회(社會)'라 지칭한다. 바꿔 말하면 나 혼자만의 독단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사회'다.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를 토대로 개인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에도 '사회'를 붙여 '사회적 경제'가 되면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동이익 창출이 목적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와의 협동과 연대를 전제로 하기에, 나만을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가 더 바람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더 나은 수단이 된다.

여기 '농업'에도 '사회'를 붙인 '사회적 농업'이 있다. 사회적 농업은 영농활동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교육·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인력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또 농사를 짓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돌봄'과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즉 농사를 지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며, 살아있는 생물체인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변화와 성장, 그리고 치유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탈시설화는 물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나 노인들도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고, 능동적 참여를 통해 치유와 사회적 통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농업'은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청소년 돌봄 농장'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물돌보기·채소재배·요리 등의 프로그램을, 이탈리아의 '치유재활협동조합'은 사회적·육체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공동체 형태의 농업활동을, 영국의 돌봄농업은 보건·교육 등과 연계한 농업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탄탄한 1차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농업을 추진할 최적지이다. 또한 관광산업 기반은 사회적 농업을 꽃피울 거름이 될 것이다. 농업과 관광, 그리고 복지를 결합한 '사회적 농업'은 제주에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에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공포될 것이다. 그러나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례가 씨앗이 돼 사회적 농업이 꽃피울 때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이 봄, 그 꽃이 피기까지 힘을 보태고, 보태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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