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8일 시작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은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온주감귤에 한정되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감류 4종까지 확대됐다.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특히 수확량감소 추가 보장특약을 신설해 과거 사고가 없었던 농가는 올해 피해 발생 때 피해율의 10%를 추가 보장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한다. 풍상과, 일소, 열과, 부피과 등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3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2898농가가 가입했으며 태풍 솔릭,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 보상액 53억원이 농가에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또는 도내 농·축협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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