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타망어선 조업 허가기간 종료 전인 오는 15일까지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부터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5000t급 경비함정 등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가 투입돼 해공 합동으로 이뤄진다.
외국어선 무허가 조업행위와 그물코 규격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경고장 발부와 훈방조치를 하고 검문에 협조적인 어선에 대해 준법조업 홍보 문구가 부착된 생수 등을 전달해 조업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17년 46척, 지난해 40척, 올해 이달 6일 현재 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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