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 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제주도내 주요지점을 선정해 실시된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불법튜닝, 운전자 음주운전 상태 및 자격유무,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화물차 사고의 3대 취약 요인인 과적, 과속, 과로에 대해서도 화물차 운행경로를 거점으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요인을 적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결함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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