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본회의 통과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 해소 기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보증 신청 과정의 행정 불편 및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일 이같은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대출 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에 필요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보증공급 건수는 47만 8419건으로, 과세정보 이용 시 연간 95만 건의 서류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및 고객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보증신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보증신청자의 불편 및 비용부담 완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과세정보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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