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관광 개발사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사업 보류 입장과 함께 엄격한 사업 기준을 발표하면서 투자유치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관광개발사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관광 개발사업장 16곳과 유원지 8곳 대표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2019년 관광개발사업 정책 추진 기본방향을 개발사업 심의 강화, 공공성 강화 유원지 개발, 지역 상생 발전 도모로 설정했다.

도는 민선 6기 도정 철학인 '청정'과 '공존'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억제하고 오름·곶자왈 등을 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박시설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계획변경은 허가하지 않고, 관광휴양시설 변경은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투자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불허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보다 승인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존 승인한 개발사업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인천과 부산, 경상도와 전라도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대규모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는 기존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투자유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사업장 대표는 "도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 애로·건의사항을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는 사실상 규제를 심화한다는 도측의 '통보'에 불과하다고 느꼈다"며 "건의를 할 시간도 부족해 사업자가 바라던 양질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도와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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