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227건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교통·도로·환경 분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자생단체 회원 및 공무원 등 213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기초질서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63건에 과태료 739만원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가 경미한 53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27건 3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본청 4개조와 읍·면·동 26개조를 편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수원과 밭두렁 등에서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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