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목포선적 B호(9.77t·승선원 5명) 선장 최모씨(70·전남 목포)와 H호(9.77t·승선원 5명) 선장 김모씨(61·전남 목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B호와 H호는 7일 오후 12시40분께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 해상에서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수산업법 상 총 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경비 중이던 300t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B호와 H호를 발견해 이날 오후 1시20분께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허가 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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