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청 저조후 CCTV 설치비 보조 추진
일부 인증요건 변경·수시 신청방식 전환 검토

농어촌민박 편법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인증제가 농가 신청 기피로 겉돌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부 시설비 지원과 인증요건 변경 등을 추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조건은 기본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신청을 받았지만 제주시 81곳, 서귀포시 83곳 등 164곳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더구나 이중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민박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8곳 등 39곳에 불과했다.

도내 농어촌민박이 제주시 2274곳, 서귀포시 1504곳 등 3778곳인 것과 비교하면 1% 수준이다.

시설비 투자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혜택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도·행정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민박 홍보 등으로 미흡해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인증 요건인 5개 분야 20개 항목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요건을 변경하고 수시로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CCTV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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