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일 1회용봉투 사용 주요 질의·답변 발표
위반시 적발 횟수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제주도는 이달부터 모든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세부기준 등을 담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관련 주요 질의·답변'을 8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운영 주체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1회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상품을 뜻하며, 대규모 점포 등에 입점한 의류, 신발업체가 제공하는 부직포와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작한 봉투도 1회에 그쳐 제공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즉석판매업체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봉' 기준을 준수하면 밀폐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밀봉은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된 경우 소비자는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과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어패류·두부·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담는 것은 금지된다.

도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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