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주재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담회서 한목소리
2023년 1월 16일 시행 건의...안정적인 재원확보 등 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직원 신분보장 대책 마련 후 민간회장 선출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해 줄 것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경기단체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중앙경기단체총연합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회장 주재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해 5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먼저 내년 1월 16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에 대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3년간 유예' 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필요시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체육 예산 확보와 선출방식에서 있어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 또는 선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와 지역체육회를 법인화 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의 근거 명문화를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고 체육회 사무처 직원 고용승계 등 직원의 안정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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