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농어촌민박 등 도내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유치하는 불법 숙박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단순히 안전인증 민박수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업계 경영 안정과 불법영업 차단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