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행 및 사업시행 기간 연장 사업비 7633억원 증가
H지구내 숙박시설 당초 730실서 181실로 549실 줄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람정제주개발㈜ 신화역사공원 A·R·H 지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지정 변경한 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이행기간은 당초 2013년 9월부터 2019년 3월이었지만 2015년 12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일로 1년8개월 연장됐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시행기간 역시 2006년 12월 26일에서 2018년 12월 31일이었지만 2006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났다.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역시 1조9931억원에서 2조7564억원으로 7633억원 증가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 H지구에 지정된 숙박시설 면적이 13만4716㎡(730실)에서 7만1521㎡(181실)로 변경, 6만3195㎡(549실)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A·R·H지구 전체 숙박시설은 당초 3556실에서 3007실로 줄었다.

이에 앞서 당초 A지구에 지정됐던 카지노 면적 1만683㎡는 2015년 지정에서 제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A·R·H·J 4개 지구로 나눠 진행중이다.

현재 A·R·H지구는 홍콩 람정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투자해 테마파크·호텔·콘도미니엄 등을 개장하는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도 감면조례에 따라 법인세는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100%, 이후 2년간 50%,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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