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치과의사·의료자문위원

지난번에는 수술없이 받는 교정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악교정 수술을 받고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악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래 앞니가 위의 앞니 앞쪽으로 물리는 심한 반대교합인 경우,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 앞니만 닿고 어금니가 닿지 않는 경우, 안모가 이상해 보이는 경우(주걱턱, 뻐드렁니, 입술의 돌출등), 위 앞니가 돌출된 경우, 아래 앞니가 위의 앞니에 가려 안 보이는 경우,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악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무턱인 경우, 입술을 다물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악교정 수술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정의사와 구강악안면 외과의사가 함께 참여해서 판단한다.

턱 수술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수술 후 약 5% 미만의 환자에서 아랫입술의 일부에 감각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나 대부분은 수
개월 내에 회복이 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이 드물게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도 교정의사에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정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정상적인 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 부작용은 없으나, 치료과정이나 이후에 교정의사와 환자 사이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치근 흡수, 충치, 잇몸병 등이 생길 수 있고 교정장치를 치아에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치아와 장치 주변에 음식물이 잘 낀다.

적절한 칫솔질을 하지 않을 경우에 충치 및 잇몸병이 생길 수 있다. 교정치료 후에는 미약하나마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정장치라는 것을 사용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