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세계섬학회장

제주 4·3사건 71주기다. 1월 17일 제주4·3도민연대가 주도한 4·3 수형인 18명의 인권에 대해 제주지법은 재심 판결을 통해 공소기각을 내렸다.

이를 통해 2530명의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포괄하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처리해야 하는 4·3 인권의 출발점을 만들어 내는 기여를 한다.

4·3 인권의 소중함은 희생자들의 배·보상문제에 대한 정부 내의 이견이나 정당간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제주4·3희생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4·3정신의 출발점이 해방공간의 한 분 한 분의 인권이 소중함을 확인하는 4·3인권의 회복운동이기 때문이다.

4·3인권 회복에 배상적 정의(전환기적 정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는 2005년 UN의 '대량학살로 인한 피해자의 배·보상에 원칙과 지침', 소위 피해자 장전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적용하는 데서 비롯한다.

우선 제주 4·3의 대량학살이 전쟁 기간이 아닌 평화시대에 인권 유린이었다.

둘째 2013년 제주 4·3정부 보고서의 영문판 번역으로 외교문서를 갖게 된다.

미군정 스스로 인정한 1919년 3·1 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계승한 민족자주운동이었음에도 이를 실행한 선량한 시위시민을 탄압해 재판대에 세우는 강경탄압을 했고 빨갱이 섬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잔인한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

셋째 한국정부 수립 후에도 미 군사고문단의 군사계엄하의 불법 재판 등에 대한 대규모의 인권유린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2530명의 4·3수형인을 양산한 사실을 존중하는 국제 배상 법학자, 한국학 연구자, 평화 연구자와 평화 운동가 등이 미국 의회가, 일본의 강제구금사건의 인종적 편견을 시민 자유법으로 배상하고 평화교육의 제도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4·3화해법'을 제정해 한국 정부의 배·보상의 맥락과 같이하면서도 인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 수정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배·보상의 첫번째 국제적 사례로 제주 항쟁: 제주 3·1항쟁과 제주 4·3대비극의 해결책으로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정에 나서달라는 세계대학생 제1차 청원 서명 운동에 제주대학교 14개 학생조직이 나섰다.

지역과 중앙언론이 이러한 취지를 지원했다. 지역 국회의원 세사람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89년 제주 4·3추모 방사탑건립을 주도했으며 학생운동 참여자였던 제주도의회의원들도 지지했다. 세계섬학회도 이와 연관된 홈페이지를 복원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대학교의 제주4·3과 세계평화론 수강학생들이 취지문을 중국어와 미얀마어와 몽고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참여했다.

2018년 제주세계평화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각각 러시아어, 불어, 프랑스어로 번역해 그 취지를 평화교육의 맥락에서 공유했다.

필자는 1991년 제주4·3연구소장으로 재임할 때 제주 4·3의 명칭을 여러 항쟁을 포괄하는 연구소 이름으로 '제주 항쟁'이라는 책을 출판했었다.

그 이름은 제주 3·1평화항쟁, 4·3민중항쟁과 5·10단선선거투쟁의 세가지 큰 사건을 내포한 제주사람들의 최대의 항쟁이라는 뜻을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발간한 2003년 정부보고서는 사건이라고 한다.

제주 4·3평화재단은 제주대학교에 영문번역 수행시 세차례나 제주 4·3명칭에 대한 회의를 거쳐 중립적인 Incident라고 정했다. 필자는 영문판 4·3정부보고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저서에 제주 4·3대비극 Jeju 4·3 Grand Tragedy를 사용해 사건과 상충되지 않은 대비극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4·3정명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말한다면, "제주 항쟁: 3·1평화항쟁과 제주 4·3대비극(1947~1954)"이라는 이름을 제안한다. 1947년의 3·1평화항쟁과 4·3대비극의 총체적 성격을 반영시키면서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이름을 채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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