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한 제주도교육청 안전총괄담당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300m 이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구역은 교통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고, 노상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그런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늘 이루어지고, 보행로 확보 없이 노상주차장도 여러 곳 설치되어 있다.

학교주변 도로 주차는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보행 시 시야가 가리고, 어쩔 수 없이 도로 중앙으로 걸어야 하기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데 있다.

이러한 주차 인식은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당연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를 반대하고, 도로 폭이 충분하여 인도 조성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행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다.

도로 폭이 좁은 학교주변 도로 중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지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 반대의견에 부딪친다. 그 이유는 보행로를 설치하면 주차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를 제대로 단속해야 하고,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서 보행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차장 설치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주차불편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 일방통행 지정을 외면하는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보다 어린이 보행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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