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만들어 낸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정부 3.0 핵심 정책으로 세웠다.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개방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앱 개발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 지역의 활용 사례를 검색해 보면 2018년의 경우 4건으로 2017년의 7건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겼다.

빅데이터 분석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공공데이터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것일까.

또는 단순히 공공데이터 활용사례의 등록이 미진한 것인가.

최근 필자는 우리 지역의 씽크탱크라 불리는 연구원이 작년에 수행한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뭔가 재미있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까 해 연구원에 데이터를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그 데이터를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를 수행하였던 책임연구자가 최근 은퇴했으니 필요하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탁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 지역연구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해당 지역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관광 또는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교육·복지 등 사회 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 사업 추진 등으로 규정해 자료의 수집·제공을 연구원의 주요기능이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수행된 연구의 원자료(raw data)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은 과연 정상적일까.

또 한 가지 제주도의 경우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3호 출자출연기관을 삭제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빼버렸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오히려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퇴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에는 "이 조례는 서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와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법인 및 기관(산하기관)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해 거의 모든 지자체 기관을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호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라고 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데이터를 개방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대상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상기관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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