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발행후 지난해까지 잔고 110억원
발행액 조절 잔고처리 반복…사용처 확대 과제

전통시장과 영세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액을 조절해 잔고를 처리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 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행액은 1596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판매액은 1486억4000만원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권 잔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첫 발행 연도인 2006년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발행액이 판매액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잔고가 쌓였다. 

발행액이 판매액보다 적은 해는 2007년(발행액 22억5000만원·판매액 21억5000만원), 2008년(109억·77억6000만원), 2010년(150억·123억), 2011년(175억·137억6000만원), 2012년(200억·149억), 2013년(225억·129억), 2014년(125억·141억) 등이다.

이에 제주도시장연합회와 도는 2015년부터 발행액을 크게 낮춰 잔고를 관리했다.

2015년 발행액은 45억원, 판매액은 153억7000만원이다. 2016년에도 상품권 80억원어치만 발행해 146억원을 판매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잔고가 생기는 주된 이유로 제한된 사용처가 꼽히고 있다.

현재 제주사랑상품권은 도내 30개 전통시장과 900여개 슈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범위가 오일장과 일부 상가에만 한정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빵집, 세탁소, 일반 식당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제주사랑상품권 의무구매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했고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상품권 편의와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행주체인 제주도연합회와 지속 논의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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