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행사 335개 등 재정운영 내실화 평가
'미흡' 이하 예산삭감·일몰 등 페널티 부과

제주도는 지난해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예산 삭감과 일몰 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평가 대상은 지난해 투자사업 165건과 행사성 사업 170건 등 335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 공기관대행사업과 5억원 이상 기금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 재정운영의 내실화 범위로 확대됐다.  

도는 이에따라 4월부터 사업수행 부서별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확인평가를 거쳐 7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우수사업은 20% 예산을 증액하되, 미흡하면 10%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일찍 끝내는 일몰 등의 조치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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