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성실하게 납세해 지역사회 모범이 된 유공납세자 99명(개인 90명, 법인대표 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공납세자 제도는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유공납세자는 1년간 도내 공영주차장 42곳에 대해 주차요금(1일 1회 3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및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단,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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