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연인이 다른 여자와 사이좋게 지낸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 8일 새벽 12시 40분께 자신의 남자친구인 B씨(69) 집에 찾아가 침대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나 불을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연인관계인 B씨가 노래방에서 다른 여자와 정답게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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