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운동 경기 중에 다치는 경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선 태권도와 권투, 축구, 농구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한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다 다쳤다면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반면 테니스와 골프, 배드민턴 등과 같이 신체 접촉이 없는 종목에서는 혼자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다친 경우 배상 책임 인정한 실제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태권도와 권투 등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축구나 농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A가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며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B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B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 B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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