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무경찰 윤모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8일 여수시 한 PC방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등 같은해 12월 28일까지 52회에 걸쳐 1308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서 당직실에 보관중인 동료 의무경찰의 휴대전화를 훔치는가 하면 훔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토토 계좌에 9만여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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