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기관장 없이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부산선적 예인선 A호(130t·승선원 3명) 선장 양모씨(66·진도)와 해운업체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선장 양씨는 부선 B호(1336t·승선원 1명)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도 있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0분께 충남 장항항에서 출항해 8일 오후 10시45분께 제주항 6부두에 입항하는 과정에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을 승선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다.

양씨는 모래를 실은 부선 B호를 예인하며 만재흘수선을 20㎝ 가량 초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제주항에 입항하는 과정에 A호 선회가 이상해 양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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