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단란주점 업주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 취업이 제한된 중국인 11명을 고용한 혐의다.

김씨는 중국인에게 일당 7만∼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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