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656곳 대상 4개월간 진행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 제주시 지역 해당 시설은 5656곳이다.

부과 예상금액은 80억원 정도며, 주거용 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달 조사원 8명을 채용해 교육했고, 이달부터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층별 용도, 부과대상, 면제대상, 경감대상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내년 최초 부과에 앞서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단계다.

부과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2020년 10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