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 '공공데이터 제공 조례' 적용범위 출자·출연기관 삭제 
제주연구원 등 자료 공개 의무 없음…관리 소홀 등 우려

애매한 '공공데이터' 범위로 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공공데이터 제공 조례에 출자·출연기관 의무조항을 삭제하면서 제주도 대표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 등의 자료 제공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적용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삭제해 입법 예고하고 3월 공포했다. 

기존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공공기관'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도 출연 기관인 제주연구원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육성조례 등에 따라 제주도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진흥을 위해 각종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처럼 도민 세금 등으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자료 공개 의무가 사라지면서 제주 발전을 위한 자료가 기관이나 연구원 개인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고, 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서울시 등은 공공데이터 제공 조례에 여전히 출자·출연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도는 최근 차선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의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이 통과하면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울시 등은 공공데이터 제공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라며 "도는 차선책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의 책무를 새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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