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제주면세시장<하>

신라면세점

제주 신규 가능 전망 속 진출 실현 '셈법' 복잡
신라면세점 10월 24일 특허권 만료 연장 관심 

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올해 면세 시장에 일어날 크고 작은 변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뜨겁다.

그 중 하나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과 제주만 가능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제주에서는 신세계 면세점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국내에 2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제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규제 완화로 중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지역 면세사업 구역 확장에 들어간 점도 감안했다.

또 신세계조선호텔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켄싱턴제주호텔 운영권을 이어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영업에 들어가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흘려듣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면세점 추가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 변수다. 출국장면세점 역시 당장 제주 면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등 뜨거운 감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15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관세청 갱신 심사를 통과하도록 한 부분이다. 제주에서는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갱신 심사'대상에 올라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기간 만료는 올해 10월 24일이다.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매출은 8679억원(관세청 집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8% 늘었다. 제주지역 특산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과의 '상생협력' 공약도 100% 이행했다. 매장 1층에 제주 지역 우수 특산품 40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편 2014년부터는 특산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70%)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2014년 제주점 증축 당시 21개던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수가 현재 56개로 늘어났고 매출 목표(792억원)도 달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점 특허권 만료도 오는 7월 13일인데다 면세점 두 곳의 매출이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특허권 연장 여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세구역 관리 역량 분야에 임직원 비리 및 비중 관련 배점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날 것"이라며 "일단 면세법 개정 첫 사례인 만큼 심사 결과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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