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4.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1만여건…사고도 잇따라
올해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도…강력한 단속 요구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6년 5403건(면허정지 2696건·면허취소 2612건·측정불응 95건), 2017년 5703건(면허정지 2929건·면허취소 2670건·측정불응 104건), 지난해 3918건(면허정지 1769건·면허취소 2072건·측정불응 77건) 등 모두 1만5024건에 이른다.

술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365건(사망 5명·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 5명·부상 496명), 지난해 319건(사망 2명·부상 544명) 등이다.

올해도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김모씨(52·여)가 운전하던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정씨는 심정지로 숨졌고 김씨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을 적용한 제주지역 첫 사례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과 신체는 물론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판단력 장애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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