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제주교총 회장·한림초등학교 교장

운동장 잔디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희망찬 봄날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3월 2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낭보를 접하게 돼겨우내 닫혔던 마음의 창문이 열리는 듯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다. 본질적으로 형사 사건인 학교폭력을 학교가 경찰, 검사, 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서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황폐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돼 왔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혔고 재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8년 20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와 관련 교사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
또한 교육적으로 처리돼야 할 경미한 사건도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해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학년도 2만3466건, 2017학년도 3만993건, 2018학년도 4만 건을 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단위학교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교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사, 지역 인사와 경찰이 참여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고리를 줄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은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의 기준'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총은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학교 폭력 의심 사안이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 등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단위학교는 학교 폭력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풀어 나가고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법적 판단은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폭위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그동안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 입법 활동'의 일부이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위축시키고 법리적으로도 위헌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11월에 개정됐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관할청 볍률 지원단 구성 의무화로 피해 교원 대신 법적 대응 및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등 '교원지위법'도 3월 28일에 개정됐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눈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교총은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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