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식 애월읍사무소

올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도의회는 시민들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으며 4번째 만에야 조례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제주도 전지역 중?대형(전기차 포함) 자동차가 올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형 및 경형 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될 계획이며,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와 자동차 보유자 주소변경(전입신고)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차량은 사용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1993년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추진이 안됐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차량은 2천3백만대가 넘어서 1인당 0.448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특히, 제주는 인구 증가율보다 자동차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1인당 0.555대를 보유해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교통 선진국으로 일본을 자주 이야기 한다. 일본 도로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편이지만, 대도로 뿐만 아니라 뒷골목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다고 한다. 큰 길, 작은 길을 막론하고 불법 주차가 거의 없고, 또한 차량도 소형차가 많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 안착한 차고지 증명제가 한 몫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 사람등은 주차공간도 여유롭지 못하다. 그런 환경 속에에 일본 사람등은 주차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이 차를 세울 차고지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다 보니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없어 좁은 길도 넓게 보일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쾌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 자동차 수가 줄어들지는 의문이지만 우선적으로 중형차이상 자동차가 소형차로 바뀔 것이고, 차고지 증가로 인해 도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 감소로 인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화재 진압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여 비상시 인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어느 정도 시민 불편은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약간의 양보와 배려를 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우리 모두가 편리한 자동차 주차 문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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