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다음달 15일까지 공람
수권자본금 확대 납입자본금 확보 등 과제 
오는 17일 구좌읍행정복지센터서 주민설명회 

공공이 주도하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0일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한동 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주도 탄소없는정책과, 제주시 일자리과, 구좌읍행정복지센터, 한동리사무소, 평대리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조류이동경로 조사현황, 부유사확산 정도, 침·퇴적 변화, 공사시·발전기 운영시 소음 예측 결과 등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괭이갈매기, 말똥가리 등 13종의 조류는 모두 사업지구를 통과하지 않고 해안가와 육지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중소음 영향이 거의 없는 공법을 활용해 공사시 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9~11월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12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월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 5.63㎢에 해상풍력 5.5㎿ 풍력발전기 19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거쳐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를 선정했다. 

지구 공모 이후 2년만인 2018년 최종 풍력발전지구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권자본금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은 수권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열린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수권자본금 확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대 금액을 50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한 수권자본금 확대로 인한 납입자본금 확보 등 과제도 남아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면 2021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자본금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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