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공조로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용의자가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15분께 제주시 이도1동 모 은행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등록된 계좌의 현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은 즉시 산지자치지구대에 이를 알려 은행 창구에 대기하고 있던 공모씨(50)를 112신고 접수 6분만에 붙잡아 제주동부경찰서에 넘겼다.

공씨는 이날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본인 소유 계좌로 입금받은 뒤 낮 12시 500만원을 인출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무통장 입금했고, 이어 오후 3시14분께 해당 은행에서 나머지 500만원을 추가 인출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 한 채 단순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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