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업체 2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보조율 6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법인은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0%를 차지해야 한다.

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예정인 농식품 제조업체를 2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결과는 5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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