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제조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월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중금속, 잔류농약,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등 유해물질 성분 검출 여부다.
사료검사는 1차 서류검사와 2차 현물검사로 진행된다.

1차 서류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업체를 방문해 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단속 및 제조된 사료의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생산 사료의 시료를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등록된 성분 함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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