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음란 동영상 3648개 배포 혐의
포인트 적립해 현금 환전 5700만원 챙겨

해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30대 남성이 제주경찰과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김모씨(38)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3648개를 배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모두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김씨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지난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챙긴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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