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사유·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모두 22만9241필지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적정 표준지적용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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