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11일 도정질문서 개정안 놓고 원 지사와 설전  

제주도의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법적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11일 속개된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청 담당 직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원 지사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재의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절대보전지역은 오름과 같은 형상 자체가 개발하면 안 된다"며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주변 형상을 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 목적 즉 도로나 수리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 조례 개정안이 도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보전지역에 공항이나 항만을 배제하면서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취지라면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추진한다면 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며 "보전관리조례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원 지사가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조례도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며 "입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하자 홍 의원은 "위법이고 위헌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받아쳤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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