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상자 확대 등 2017년부터 한해 1000건 이상·60억대 규모 신청
무소득배우자 연금수급권 강화 영향, 지난해 1건당 600만원 부담

아이들 뒷바라지로 일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은 박경희씨(55·제주시 연동)는 지난해 목돈을 들여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을 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 필요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망설였지만 추납 제도 확대로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적금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노후 준비를 했다는 든든함이 있다"고 말했다.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에 비례해 제주 지역 국민연금 추납 규모도 커졌다.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96건이던 추후 납부 신청 건수는 2015년 444건, 2016년 675건 등 매년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7년만 1150건으로 전년 대비 41.3%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도 1145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2월말 현재까지 5084건 신청됐다.

추후 납부 규모도 2014년 11억9449만4400원, 2015년 20억2396만1770원, 2016년 36억1920만9690만원 등 앞 자리 숫자를 바꾸던 것이 2017년 65억4784만920원, 지난해 68억9217만1560원 등 한해 60억대까지 늘어났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한다. 납부예외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2017년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납부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노후 불안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4년 1건당 403만5450원이던 추후납부금은 2016년에는 536만1790원, 지난해 601만9360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만 놓고 볼 때 적어도 200개월 이상, 최소 16년 6개월 치를 내고 노후 보장 장치를 챙겼다. 

한편 '2018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고령자(만 50~74세)의 52.0%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년층(만50~64세)의 23.8%는 소득 부족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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