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전담팀 구성 집중단속 16명 적발
15명 기소·1명 기소유예...개인 친분 등 이유

개인적 친분 관계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을 적발해 이중 1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위증교사범의 협박에 의해 위증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주지검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 현장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단속 결과 위증사범 12명과 위증교사범 4명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

이들 위증사범들은 친구, 이웃, 동료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7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사건 재판에서는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지목했다가 위증임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도박 자금을 송금해놓고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하거나,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다양한 위증 사례들이 적발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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