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대학 분교 복귀 등 법 사각지대 ‘보완’ 
신경민,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법개정안 발의 

제주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임용 시 성범죄 전력 교직원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을 제한하며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당연퇴직 시킬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한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법으로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성범죄 전력을 보유한 교수가 국내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복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교육기관도 기존 국내 학교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벗어난 행동으로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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