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일치…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 개정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낙퇴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269조(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270조(동의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1일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후 7년만으로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 해당기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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